정기권이란??
- 1일권, 7일권, 1개월권(동해선, 부산김해경전철 등 타 교통수단 이용불가)
- 도시철도만 이용하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승차권 타입
아트 정기권 카드란??
- 정기권 카드와 용도는 똑같지만 카드 앞면에 청년예술작가의 작품을 싣고
2,000매(1매당 각 500매) 한정판 제작으로 실용성과 가치를 높인 카드
용도
도시철도 이용: 카드 승차권(7일권, 30일권), 종이 승차권(1일권)
신청매수
개인당 각 10매까지 신청가능
운임할인
보충일로부터 1개월권은 30일, 7일권은 7일이 경과한 경우 반환 금액이 없습니다.
기존
정기승차권 기존 운임표로 구분, 운임, 이용안내 제공
구분 |
운임 |
이용안내 |
1일권 |
5,000원 |
발매당일 구간 및 횟수제한 없이 사용 |
7일권 |
21,000원 |
7일간 구간제한 없이 20회까지 사용 |
1개월권 |
60,000원 |
30일간 구간제한 없이 60회까지 사용 |
특가 ('20.12.01~'21.03.10.까지 100일간)
정기승차권 특가 운임표로 구분, 운임, 이용안내 제공
구분 |
운임 |
이용안내 |
1일권 |
4,500원 |
발매당일 구간 및 횟수제한 없이 사용 |
7일권 |
21,000원 |
7일간 구간제한 없이 30회까지 사용 |
1개월권 |
60,000원 |
30일간 구간제한 없이 90회까지 사용 |
운임반환
- 반환 시에는 사용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과 수수료 공제 후 반환합니다.
- 반환금액 = 정기승차권 보충금액-(1구간 교통카드요금×사용횟수)-100원
호선별 담당자 연락처
- 1호선051) 678-6151
- 2호선051) 678-6250
- 3호선051) 678-6351
- 4호선051) 605-0123